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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서명·공익신고때 '주민번호' 요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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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453건 일제 정비 나서

"주민투표 서명·공익신고때 '주민번호' 요구는 불법" 주민투표 공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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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조례를 통해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일제 정비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53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비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종류 별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과,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이다. 이중 7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가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기본법은 제2조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밖에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들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서명·공익신고때 '주민번호' 요구는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 현황. 행정자치부 제공.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규정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그대로 내용에 포함시킨 정보공개조례 30건에 대해서는 청구방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한다. 주민투표 시 청구인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정비되면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주민투표조례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체계적합성을 위해 정비를 권고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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