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소비자가 매월 지출하는 필수 주거비용이지만 과다하게 청구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431건이었다.
이 중 단순질의성 상담 136건을 제외한 29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청구'가 2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사용 요금 청구'(20.3%), '관리비 연체'(18.3%), '공동시설 사용'(8.1%), '관리주체'(3.7%) 등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24.3%), 전기요금(12.9%), 수도요금(12.9%) 등이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단일계약 71곳(63.4%), 종합계약 31곳(27.7%), 기타 10곳(8.9%)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단지 31곳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과 이를 단일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17곳(54.8%)은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더 저렴했고, 14곳(45.2%)은 종합계약이 더 유리했다. 전기요금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49건(81.7%)으로 다수 접수됐다.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