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위해 발생은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음식이나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소비자 위해발생 접수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식·배달음식'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이 429건으로 19.7%를 차지해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이었으며 음료·다류·커피는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22.0%로 가장 많았고, 금속(7.3%), 돌·모래(6.7%), 머리카락·털·손톱(6.3%), 플라스틱(4.8%) 등의 순이었다.
이중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0건 중 2건(20.0%)꼴로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5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1.0%), 체내 위험 이물질(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5.9%) 등의 순이었다.
금속, 돌·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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