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서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소 740~최대 2180배가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9~최대 414.5배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됐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표시기준 유예기간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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