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상공인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1억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소상공인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1억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추진절차
AD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15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 244억원을 투입해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사업에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간 협업 촉진과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000만원 한도)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상품기획자(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와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멘토링도 운영한다.


역량 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도 지원한다. '글로벌 역량진단→글로벌화 전략수립→맞춤형 지원'과 관련한 사업도 신설해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도 추진해 올해 지방중소기업청ㆍ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과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조직화는 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며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협업단간 상호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