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 장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이들 기업과 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처리지침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 한 경우 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제한경쟁을 통해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거나 조합이 추천한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지명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둬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을 유도, 중견기업 이상과의 경쟁을 피하게 하거나(제한경쟁) 계약의 상대가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에 응한 자와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단 구매 처리지침은 수요기관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의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침 자체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전제한 ‘일몰제’로 시행된다.
또 공동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사업대상 중 ▲중기청에서 R&D 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조달청 내부 구매업무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동상표 ▲특허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 표준만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이들 사업의 입찰방식과 적용 금액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제품은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모두를 허용하고 조합추천을 받아 지명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3개~4개)일 때는 제한경쟁으로만 집행한다.
구매 처리지침은 그간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조달청은 이들 기업의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침마련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업체추천과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우리 청은 앞으로도 중기청, 중기중앙회 등과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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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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