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지난 1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2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관훈 위원장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김영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7년 광진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날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또 관련규정에 따라 광진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려는 안건으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 정관훈 위원장의 제안 설명 후 원안가결 됐다.
김창현 의장은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시행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2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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