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美전역서 효력 중단' 만장일치 결정
트럼프,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리더십 타격 불가피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전 세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릫반(反)이민 행정명령릮이 사법부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반발해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주도권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열린 항고심에서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반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계속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22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대중은 국가안보와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이행 권한에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은 이동의 자유, 가족과 헤어지지 않는 것, 차별받지 않을 자유에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구두변론에서는 법무부 측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며 대법원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민의 입국 90일 동안 금지와 난민 입국 120일 동안 금지, 특히 시리아 난민 수용 무기한 중단을 골자로 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워싱턴주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제9항소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와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공약 이행을 명분을 내걸며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반 이민 행정명령은 사실상 추진 동력이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무리한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 발동은 물론 이후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놓아 미국 안팎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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