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슬람권 7개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지난 3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이 일시 중단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열린 항고심이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구두변론에서 원고인 워싱턴ㆍ미네소타주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해 판결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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