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417명에게 총 1756필지(169만8000㎡)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잊고 지낸 조상 땅의 권리를 찾은 이는 2014년 394명·703필지(99만9000㎡), 2015년 797명·1177필지(136만3000㎡), 2016년 1405명의 신청자 중 417명(30%)·1756필지(169만8000㎡) 등으로 집계된다.
서비스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 044-300-2963)를 방문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땅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후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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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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