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6578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
도는 먼저 오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이거나 물류ㆍ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ㆍ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도는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ㆍ군도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를 대상으로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 본청 2개 반과 시ㆍ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꾸렸다.
도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ㆍ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790억원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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