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보내는 등 추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한 박충식·양재식 특검보는 불승인사유서를 받은 뒤 오후 3시쯤 청와대 연풍문에서 나와 압수수색팀과 현장에서 철수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내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같은 법조항 2항에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경내 압수수색 재시도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 등을 놓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측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는 어떠한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두고 법리 싸움을 해볼만 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라며 "요청결과에 따라 향후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청와대가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여 특검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내놓을 경우 반드시 경내 진입을 하지 않아도 좋다며 선택지를 주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식보다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원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선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철수한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