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과실 50%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사고점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1대 외 추가 차량에 대해 할인할증을 승계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 주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주장했다. 사고내용별 점수에서 저과실 사고 1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이를 두기위해 3년간 할인유예를 하기로 했다. 매년 저과실사고 1건씩 발생할 경우 현행 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박 교수는 "과실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며 "저과실사고 1건만 제외하는 것은 우선 시행 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 할증등급을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그동안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해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차량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를 유도하고 다수 보유 가입자의 1대 보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 문제를 해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할인요율 신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다수차량 보유자 중 피보험자 외 다른 운전자가 한정적인 경우 1인한정, 부부한정 가입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할인요율을 신설해야 한다"며 "동일한 보험사에 2대 이상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감을 감안한 할인요율을 적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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