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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고령화 사회,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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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보험개발원장

[뷰앤비전]고령화 사회,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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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세종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연금상품 판매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면서 공무원 연금만 바라보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전업주부인 공무원 배우자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늘었다는 기사도 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조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후대책을 서두르는 사례라 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6년 현재 5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 구성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경제활동의 주역이 될 유소년층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중장년층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100만명을 웃돌던 출생자수가 2015년에는 46만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2028년에는 사망자수보다 작아져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층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가장 높다. 즉 노인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평균가구 소득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OECD 평균인 12.4%보다 4배나 높은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이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63%에 달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초가 되는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20세부터 59세까지 중단없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취업난으로 사회진출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희망퇴직 등 정년을 맞이하기 어려운 고용시장을 감안했을 때 실제 수준은 이보다 낮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은퇴이후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결국 안정된 노후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자식을 많이 낳았던 과거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부모를 공양했겠지만, 한두 명만 낳는 현재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초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은 미흡하고, 주식, 펀드 등 고위험자산에 노후의 운명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다.


개인연금 가입의 가장 큰 유인은 세제혜택일 것이다. 먼 미래의 소득보전보다는 당장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통한 절세효과나,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서민들에게는 더욱 크게 와 닿는 법이다.


실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확대됐던 2006년, 2011년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입보험료가 대폭 확대되었던 반면,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혜택이 조정된 2014년에는 감소한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한 일시납 한도축소 및 월납보험료 한도 신설은 우려스럽다. 노후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현 경제활동인구의 잰걸음을 재촉하도록 돕는 것이 미래의 복지예산 감소 등 정책효과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차원의 대비로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고령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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