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투기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해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과 관련해 지정목적을 훼손치 못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나 면적, 필지수 등을 따져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분할과 관련해 따로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건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그린벨트 내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의로 구역을 나눠 분양한 후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곧 해제돼 단독주택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허위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해당 지자체는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만 가능할 뿐 원천적으로 막기 쉽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나 경기 하남ㆍ성남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간 지자체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온실에 대해서도 규모나 입지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다른 시설과 달리 그린벨트 내 온실은 따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농민이 쉬거나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등이 가능한 농막을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도정시설이나 염전도 가능토록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생활비용 보조를 받던 세대주가 사망해 보조가 끊길 경우 같이 살던 자녀들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점을 감안,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는 같이 살던 자녀들이 생활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지자체가 바로 조례를 제정하면 상반기 중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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