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매트 제조업자 일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십여 곳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과 전자부품 제조를 부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이용해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2억6412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25억1960만원을 지급하며 지연이자 6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월은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전액지급하며 자진시정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