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에 설을 앞두고 약 2조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82개 원사업자가 1만4704개 수급사업자에게 결제일보다 일찍 2조280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집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46일간 운영한 결과, 총 1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84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7억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센터 신고건수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321건에 달했고, 처리건수 역시 63% 증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과 센터 설치 등으로 인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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