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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스미싱 피해, 은행이 손해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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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해킹과 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문화됐다.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협조 의무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일단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해킹과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면책 사유였던 천재지변·정전·화재·건물의 훼손 등의 기존 조항은 삭제해 은행의 면책 범위를 줄였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다. 대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할 책임도 은행에게 부과해,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한해 손해배상액을 규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신고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협조의무도 신설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도 수취인에 대한 연락사실과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한편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약관을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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