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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불법 도박' 유창식,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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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은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창식은 한화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3번 타자에게 고의로 볼넷을 던지고 경기가 끝난 뒤 김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도 선발로 나가 1회 3번 타자에게 볼넷을 던진 뒤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은 2013년 12월∼2016년 7월 김씨 명의로 가입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31회에 걸쳐 총 7250여만원을 배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승부조작 사실을 털어놓고 이틀 뒤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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