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불구, 법인카드 사용액 전년동월대비 15%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이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뉴스 시청이 증가하면서 홈쇼핑 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법인카드 사용액은 늘어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가 분석한 ‘11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홈쇼핑 업종의 카드 승인 실적은 1519억원으로 전년 동월(4144억원)에 비해서 63.3% 급감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은 줄어 카드 승인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영향은 유통업계에도 미쳤다. 유통 업종의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8조19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 동월 증가율(10.0%)보다 4.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편의점(31.2%)에서 카드 사용액은 크게 늘었으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의 사용액 증가율이 각각 1.2%와 1.5%에 그쳤다.
자동차학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468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이달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다. 이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 금액은 45조3000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심리는 악화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순수 개인카드 사용액이 늘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순수 법인카드 승인 금액도 9조9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1조4600억원)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 늘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첫 달이었던 지난 10월에도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한 바 있다.
개인카드(12억5800만건)와 법인카드(8900만건) 승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1%, 15.7% 늘었다.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순수 개인카드가 3만6183원, 법인카드가 11만4140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9%, 0.6% 하락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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