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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400% 이자율 적용' 대부업법 위반 업소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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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3400% 이자율 적용' 대부업법 위반 업소 28곳 적발 ▲대부업법 위반한 행위업소 관련 내용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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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한 해 동안 기획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첫 성과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이다. 또 변종 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을 이용한 불법 대부 행위 등 각종 편법적인 것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며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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