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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금리 대부업자 피해신고 아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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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법정금리를 제한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자동폐기되면서 고금리 피해신고 접수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되면서 도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이 틈을 노리고 고금리 영업을 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 피해 사례 접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제도권 밖 금융권 이용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대부업 금리 실효에 따른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후, 현장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ㆍ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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