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총 6703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경기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ㆍ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조사대상 법인은 경기도 75곳, 시ㆍ군 6628곳 등 총 6703곳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이달 중 교육을 실시해 실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총 708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원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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