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작년말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겼던 대부업법, 기촉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3일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등이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한달 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했다.
임원 보수 공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빼고 직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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