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 이하에서 연 27.9% 이하로 7%포인트 낮췄다. 이 금리 상한선은 올 1월1일 대출부터 소급적용 되고 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명확히 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협회 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변상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가 협회에 손해배상용 보증금을 예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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