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기준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3212억원으로 지난해(4269억원)보다 1057억원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채무보증이란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돈을 빌릴때 신용이 있는 제3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신용이 떨어지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한다.
지난 1년간 1867억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등 810억원이 늘어나 총 1057억원 줄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61개였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2조447억원)과 비교하면 84.3%(1조7235억원)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1개였던 대기업집단은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등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 현대가 추가로 제외되면서 27개로 줄어들었다.
올해 채무보증 금액 3212억원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원, 제한제외대상은 GS, 한진, 두산, 효성 등 4개그룹 3105억원이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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