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행진을 당초 신청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행진을 일부 제한한 처분에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대학생 시국회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생 시국회의가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행진이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한다'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시국회의는 이날 계획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총 1000여명이 이날 오후 6시 광화문광장 북단을 출발해 사직로, 내자동 로터리,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 2개 차로를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맹휴업을 선언한 서울대와 숙명여대, 성공회대와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앞둔 동국대 등의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대학생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광장 북단과 사직로,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진행하도록 조건부 허용하고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은 금지하는 취지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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