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학생 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후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딸 이모(사망당시 13세)양을 회초리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봉 등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부부는 이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놨다며 플라스틱 회초리로 폭행하고, 이양이 백씨 여동생의 지갑을 훔쳤다며 매질한 후 내쫓았다. 이씨 부부는 며칠 뒤 돌아온 이양을 7시간 동안 빨래건조대 봉과 빗자루,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린 후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했고, 결국 이양은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더구나 이들은 올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이양의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시신이 썩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 시신근처에 양초를 피워두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