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찰이 금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법원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전농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대를 이용해 이날 오후 5시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농민대회 금지를 통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규모와 다른 집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ㆍ정차하거나 행진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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