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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도 '추후납부' 통해 국민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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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400만명이 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후납부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가입 기간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살이 되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정해진 추납 제도에 따라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과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의 경우 지금부터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 수급이 불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추납제도를 이용해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수급할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5년 치 연금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했다면 A씨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938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런 무소득 배우자가 43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의 상한선은 월 최대 18만9493원이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고액보험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대한 혜택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납입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다만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가 6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규모 계약을 맺는 업체에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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