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까지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050만7271주(9.19%)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전날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규모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4100억원 규모의 지분을 제외하면 최대 12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던 셈이다.
국민연금이 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합병 이후 주가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얻는 수익보다 앞으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얻을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판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미래에셋대우는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3372원이다. 이날 마감한 주가는 미래에셋대우가 7780원, 미래에셋증권이 2만2750원으로 청구권 행사가보다 2~3% 싼 수준이다. 사실상 주식 양도거래세를 감안할 경우 실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