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6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부문으로 나눠 1ㆍ2차 심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로 장애인의 편익 증진' 사례로 63개 공공기관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로 장애인의 편익 증진' 사례는 장애인 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동의서에 서명 한번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크게 해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종전에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까지 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의 어려움이나 신분증 사본 제출에 따른 신상 노출 우려 등으로 서비스를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공단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설득 끝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공단의 발급대행 서비스 이용 월 평균 건수가 지난해 3710건에서 올해 4009건으로 8.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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