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통합 미래에셋대우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약 115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총 4000억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결과로 통합 증권사의 자사주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드면서 남은 합병 작업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18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양사 합병과 관련해 전날까지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은 미래에셋대우 716억4700만원, 미래에셋증권 437억7100만원을 합쳐 총 1154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날은 미래에셋대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었다.
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050만7271주(9.19%)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통합 미래에셋대우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당초 예상치인 1조원의 1/10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액주주, 운용사까지 동참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합병에 대한 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 안팎에 이를 경우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단기차입금이 늘어 유동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확대로 우려했던 점은 영업용순자본비율(구 NCR) 미달 가능성과 레버리지 비율 악화였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구NCR가 200% 아래로 내려가면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강 연구원은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구 NCR는 기존 215%에서 207%로 하락해 자본시장법 기준 200%를 상회할 수 있게 됐고 레버리지 비율도 종전 914%에서 931% 상승에 그칠 것"이라며 "합병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1위로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향후 주가 전망도 밝다는 분석이다. 이 회사의 자기자본은 합병 완료일 기준으로 약 6조7000억원으로 초대형 IB 기준인 8조원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하면 레버리지 규제 완화, 법인 지급결제 허용, 외국환 업무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수익 창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증권주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52주 신저가(7150원)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낮다"며 "그러나 실적이 나쁘지 않고 초대형 IB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주가는 상승 여력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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