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 의혹 제기…현재 국내에서는 네 가지 치료만 허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움병원 줄기세포 치료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JTBC는 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차움병원 내부 관계자의 폭로를 취재근거로 들었다.
차움병원 측은 "(JTBC 보도는)전혀 근거가 없으며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혹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줄기세포 치료 가능하다"=이번 의혹과 관련해 실제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에 눈길이 쏠린다. 줄기세포 치료는 허가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허가한 네 가지 치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만약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네 가지 허가된 카테고리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허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2011년에 허가된 급성심근경색환자에게 좌심실구혈율 개선 치료가 있다. 둘째 2012년 퇴행성·반복적 외성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도 허가됐다. 셋째 같은 해에 크론병으로 생긴 누공 치료도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2014년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질환 진행속도를 완화하는 줄기세포 치료도 허가됐다.
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 무릎 연골 결손' '크론병' '루게릭병'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셈이다.
◆"허가 이외 줄기세포 치료는 마루타"=허가된 네 가지 치료 이외에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면 이는 불법 치료에 해당된다. 신약 등 치료제는 허가를 받기 전에 임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성 성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 이후 허가가 떨어진다.
네 가지 이외에 김 전 실장이 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이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임상실험 과정에 있는 단계에서 김 전 실장이 치료를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이는 모두 김 전 실장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차움병원 측은 이 같은 줄기세포 치료의 현재를 설명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는 임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 차움병원 이용했다"=김 전 실장이 차움병원을 실제 이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한 지점이다. 김 전 실장은 올해 3월 차움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 차움병원 측도 인정했다.
차움병원 측은 "올해 3월 김 전 실장이 차움병원을 찾아 면역세포 주사 처방을 원했다"며 "당시 차움병원에서는 불가능해 차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의 병원에서 면역세포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차움병원 측은 "JTBC가 면역세포 주사 치료를 줄기세포 치료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줄기세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순실 국정문란이 이른바 '의료 게이트'로 확산되면서 그 중심에 차움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차움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 게이트' 의혹은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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