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6개 자치법규 제·개정…군의회 거쳐 최종 개정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장성군이 주민과 민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군 관계자는 16일 심의위원인 실과소장들을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38건을 일부개정하고, 3건 전부개정, 4건 제정, 규칙 1건 개정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제정된 자치법규는 상위법 근거 없는 의무 조항이나 민원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실익이 없는 조항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총 46건이 수정됐다.
특히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배상책임을 물도록 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시 입주자의 1/3 이상 동의서 첨부규정을 삭제해 분쟁 조정의 폭을 넓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장성군에 등록된 3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번에 의결된 규제조항들이 의회에서도 일괄 의결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0월에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자치법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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