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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월급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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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월급제 본격 시동” <2017 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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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기센터 & 7개 지역농협 “농업인월급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
2017년부터 벼·사과·딸기 농가 시범실시…과수농가 전남 최초 시행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장성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인회관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7개 지역농협과 장성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에게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월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의 소득이 작물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철 농사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농가부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에게 출하 농산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우선 지급하는 소득안정제도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벼 이외에 사과, 딸기를 재배하는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장성군이 전남에서 최초이다.


3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내년 1월 신청절차를 거쳐 벼농사는 3월부터 9월, 사과는 4월~10월, 딸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작목별로 구분해 7개월간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을 받는다. 군은 농협에서 월급으로 지급된 자금의 이자를 5%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도 농가들이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월급제와 같은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작물 출하시기에 소득이 집중되고 소득역시 물가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소득규모 예측이 어려워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경영하는데 고충을 겪어왔다.


협약식에 참석한 장성N사과주식회사 이기만 회장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수확기까지 들어가는 영농비용 걱정없이 계획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군과 농협, 농업인의 3박자가 잘 맞아 더욱 잘 사는 부자농촌을 건설하고 미래농업의 꿈을 그리며 농업인이 웃는 활력 넘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월급제를 도입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장성군의 농업환경에 맞는 농업인월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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