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순실 게이트' 논란으로 당내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버티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라 시기가 문제일 뿐 이 대표의 퇴진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당의 체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내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비박(비박근혜)은 오는 13일 당 소속국회의원, 시ㆍ도지사, 원외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친박(친박근혜) 지도부 퇴진과 새누리당의 발전적 해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분당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퇴진 이후 당 지도부 체제를 놓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임시체제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궐위된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당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현행 지도부는 지난 8월 전대를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6개월이 넘게 남아 있다.
이 같은 당헌ㆍ당규를 근거로 정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대까지 임시 지도부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의 임시체제는 60일 안에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비박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의를 반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는 "제 입장은 제가 천명한 바 있다"며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동반 퇴진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비대위 구성은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ㆍ유승민 의원 등 비박 당내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과, 당외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비대위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한다면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두가지안 모두 순탄한 것은 아니다. 우선 비박 당내인사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는 경우 친박(친박근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당외 인사를 영입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경우 하루빨리 당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 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현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당내 비박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계파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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