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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미쓰이 부동산' 육성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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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임대·개발·중개·관리 원스톱서비스 가능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서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여전히 영세하고 업역별 독자성이 강해 중개, 감정평가, 개발업 등 개별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다. 때문에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고부가 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비해 글로벌 부동산시장은 종합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화 중이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서비스를 정의하고,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과 관련산업 육성 ▲우수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입 ▲R&D 지원 근거 마련 ▲해외시장 진출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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