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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확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토록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인도 진행한다. 다음달 중엔 앱 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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