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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총책에 법정 최고형…강도상해ㆍ치상 범죄 징역 7년이상 구형 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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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점차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강도상해ㆍ치상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가담자를 비롯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담정도에 따라 수익분배자, 통장모집책 등 범행주도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와 콜센터 직원, 인출행위자, 통장양도자 등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액수나 범행기간에 무관하게 법률이 허용하는 가중까지 적용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전력이나 통장양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전력의 회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7239건이 발생해 1만6180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피해액만도 경찰청 통계상 역대 최대치인 1070억원에 달한다.
또 행인을 때리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상해ㆍ치상 범죄가 법정형 하한인 7년에 불과하고, 가중구간 또한 하한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강도상해ㆍ치상 범죄자의 86%가 징역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모야모야병' 환자인 여성이 강도치상 피해를 입고 사고충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약자 대상 강도상해ㆍ치상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강도상해ㆍ치상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형을 반영해 징역 7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상해 결과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에 속하거나 불구ㆍ난치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범행대상으로 노린 경우 형을 더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 엄정하고 체계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확립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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