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사퇴의사 밝혀…11월말~12월초 선거치를 듯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지난해 3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고흥축협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이어 당사자인 신강식(75) 조합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조합장의 정식 사퇴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11월말이나 12월 초에는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언)는 지난 13일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양섭씨(61)가 고흥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811명의 조합원이 지난해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 2월 조합원 실태조사 지시를 내렸고, 당시 농협법이 정한 양축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이 1811명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흥축협측은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미 이 위법사항에 대해 지난 3월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당시 전무 신모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고, 신 조합장만 항소해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어 김씨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지난 8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씨의 손을 들어줘 현재는 신택호 변호사가 조합장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이후 전국에서 10곳이 넘는 축협이 각종 위법행위로 기소됐고 이미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치른 축협도 4곳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흥축협과 같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기소된 축협은 양주축협 등 4곳이나 되고, 나머지 축협은 대부분 ‘금품살포’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 조합원 논란으로 기소된 축협은 대부분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즉각 재선거를 치렀다.
송기수 고흥축협 전무는 “고흥축협의 발전을 위해 사퇴의사를 밝혀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며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회 개최 등 사퇴시기를 조정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축협의 재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로는 한우협회 지부장을 지낸 김씨를 비롯해 박두영 전 거금도농협 조합장, 신건호 전 한농연 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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