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마무리됐다. 올해 최초로 실시된 전국 동시 선거였지만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가 곳곳에서 적발돼 얼룩졌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조합장 선거 결과 선거인 229만여명 중 184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80.2%에 달했다. 이는 2005년부터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투표율이 81.7%로 가장 높았고 수협은 79.7%, 산림조합은 68.3% 순이었다.
이번 선거로 농협 조합장 1115명을 비롯해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 등이 전날 선거를 통해 새로 조합장에 선출됐다. 1326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이 714명으로 53.8%를 차지했다. 여성은 5명이었다.
최고령 당선인은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의 이재학씨로 78세였으며, 최연소 당선인은 벽진농협의 여상우(43)씨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0.2%(666명)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가 42.5%(563명), 70대 3.8%(50명), 40대 3.5%(47명) 순이었다.
5곳(농협 4곳, 수협 1곳)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명이 나와, 조합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인은 204명이었다.
한편 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최종 80.2%로 집계됐다. 조합별로는 농협 81.7%, 수협 79.7%, 산림조합 68.3%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과 기선권현망수협 2곳으로 100%였고,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으로 46.9%였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가운데 9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 34명을 비롯해 광주·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충남 6명, 대구 5명, 인천 3명, 대전·울산·충북·부산 각 2명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96명의 당선자가 수사대상이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이 1천326명인 것에 비춰보면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하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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