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불법 사례 적발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이날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두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총 103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선관위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등 모두 6건을 단속했으며 전남 선관위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3건, 이첩 4건, 경고 69건 등 모두 97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사례들로는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금품을 건네거나 입원한 조합원의 병실을 찾아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경우 등 기부행위 규모와 대상은 폭을 넓히고 있다.
또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을 하거나 고가의 점퍼를 지급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도 선관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사안에 더해 자체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는 늘어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접수된 12건 가운데 1건을 내사종결하고 11건은 내사 중이다.
이 가운데 선관위 고발 사건 2건은 고발과 함께 입건 처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9건을 수사했다. 혐의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110명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76명(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 선거운동 20명(16%), 후보자 비방 등 9명(7%), 기타(농협법 위반) 17명(15%) 순이었다.
경찰 등은 혐의자 소환을 선거 후로 미루고 있어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소환이 어렵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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