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함평경찰서(서장 박희순)는 2일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 조합장 B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조합 조합장 D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초순경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사골세트를 제공하는 등 103회에 걸쳐 3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마을회관에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사골세트를 싣고 있는 CCTV를 확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추가로 제공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합 직원들의 가담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기존 수사와 관련된 여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당선자의 답례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도 지난 1일 지난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60)씨와 이사 B(57)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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