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함평경찰서는 7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무실도 없이 이른바 ‘1인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2년간 군청이나 농협 등을 상대로 광고협찬을 해주지 않으면 비판 기사를 내보낼 것처럼 협박해 2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차례만 신문을 발행하고도 각 기관에 구독료 명목으로 매월 1만원을 청구해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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