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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선거 전 선물 돌린 광양 모 농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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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광양경찰서는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사과 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 점장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초순께부터 2월 20일께 사이에 조합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농협 직원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해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 A씨가 이 기간에 36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60여명 이외에 추가로 사과상자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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