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10일 인사혁신처 국감 자료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매년 평균 2500명 대의 국가공무원들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데, 이중 10% 정도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광명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에 달했다
연도 별로는 2010년이 285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권말기인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2,518명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751명으로 37.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부 4,424명(28.9%), 법무부 832명(5.4%), 국세청 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 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 475명(3.1%)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무규정,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6년간 1만5,326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990명(1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난 6년간의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정권초기를 지나 중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임기말로 가면서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박근혜정부 역시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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