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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장 많이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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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징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포스코그룹이 2, 3위를 차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3495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며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는 34건, 경고는 30건 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모두 26건이며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는 12건이다.

삼성그룹은 모두 2832억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23건, 경고를 받은 경우가 18건으로 총 법 위반 건수는 4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건이었고 검찰고발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3위는 포스코그룹으로 217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공정위 소관법 위반이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1건, 검찰고발은 13건이었다.


법규 위반 건수만 보면 롯데그룹 위반이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은 모두 124건의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했으며, 시정명령 40건, 경고 84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과 과징금 건수는 11회였다.
박 의원 자료에서는 위에 언급된 대기업을 포함해 26개 대기업집단에서 1조6911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몸집에 걸맞지 않게 각종 불법과 편법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년 수백 건의 법 위반을 하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는 것이 징계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반복된다고 보고 올해 안으로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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