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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타 갖고 등산땐 벌금 50만원?…형식적 단속에 산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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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산림청 국감 자료...

라이타 갖고 등산땐 벌금 50만원?…형식적 단속에 산불 급증 산불 (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제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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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8일 오전 수도권의 한 등산로 입구엔 빨간 색 글씨로 '라이타 반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불씨를 갖고 입산하면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를 단속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매표소 직원도 표만 건넬 뿐 라이타 소지 여부 등은 묻지도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매표소 입구에서 몇 백미터 들어가니 라이타를 몰래 반입한 흡연객들이 삼삼 오오 모여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본격적인 가을 주말을 맞아 전국의 유명 산마다 등산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라이타ㆍ불씨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버려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8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은 모두 2000여건으로 1548ha가 불타고 607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2년 197건에서, 2013년 296건, 2014년 492건, 2015년 623건, 2016년 8월말 기준 364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년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산불은 2014년 기준 26.6%가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110%(2.1배), 2012년보다는 216%(3.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19건, 경북 296건, 전남 217건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산불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제주도가 3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세종시가 13건, 광주 22건 순이다.

라이타 갖고 등산땐 벌금 50만원?…형식적 단속에 산불 급증 원인별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현황 자료. 산림청 제공



피해 면적으로 보면 경북이 379.4㏊로 가장 넓었다. 다음으로 강원도 333.7㏊, 울산 325㏊, 경기도 155.2㏊였다. 경기도는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반면 피해면적은 네 번째였다.


이는 정부ㆍ지자체ㆍ산림청 등의 산불 예방ㆍ단속 정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속 당국은 매년 정월대보름 때나 늦가을 등을 '산불 특별 경계 기간'으로 설정해 등산로 주요 입구에서 라이타ㆍ불씨 소지 여부를 단속하는 등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등산로에 배치된 대부분의 단속 요원들이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겉핥기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연간 485건으로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210건(4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논ㆍ밭두렁 소각 90건(19%), 쓰레기 소각 38건(8%) 등이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산림이나 근처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산에 오르다 걸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불감시요원제도 서울에는 한 명도 없고 광주에도 2명 밖에 없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산불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이니만큼 감시체계를 확실히 하고, 등산객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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