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최근 사망한 농민 고(故) 백남기씨 유족이 경찰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백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백씨 유족 대리인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 차량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백씨 측은 또한 백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뒤 경찰이 실시한 감찰 관련 보고서, 살수차 사용 매뉴얼 등에 대한 석명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백씨 측의 신청에 따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확인한 뒤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씨와 백씨 유족은 지난 3월 2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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